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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이날 밝혔고, 이란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20대 국회의 상징적인 민생·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의 처리 순위를 여권 지도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 법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지역구 로비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4월 총선 이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 북·미가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한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무력 사용’ 언급이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칫 협상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방침을 거둬들일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1만8000자에 달하는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정면돌파’라는 말을 23차례나 쓰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경제건설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인사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대남 정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대미 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내걸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쳐왔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생결단식 정치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수적 우세만 믿고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한 집권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협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일방적으로 선거제도가 변경된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이란이 8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핵심 군사기지 두 곳을 미사일 20여발로 공격했다. 지난 3일 미군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군사보복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반격을 경고했다. 40년 앙숙인 양국이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이라는 화약고가 폭발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하는 간접 형식이지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처음으로 공개 요청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파병에 대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70여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패널 소집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2월10일, 따뜻한 날이었다. 미세먼지 토토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화창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봄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기로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놀랄 만한 봄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날 낮(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처음은 각본상이었다. 곧이어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고 끝내 최고 권위인 작품상까지 수상했다. 아카데미(오스카)상 4관왕. 앞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2020년 2월10일은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날이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된다.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낙후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2001년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해왔다.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평가다.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인 대일 적자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 당명 변경을 통해서라도 비례용 위성정당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어코 주권자를 우롱하고, 민주주의의 선거 원리를 훼손하고, 정당 정치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가짜정당’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오불관언, 엄혹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선관위는 단순히 ‘명칭’의 유사성 여부에 한하지 말고, 앞으로 사실상 ‘차명’에 불과한 하청 위성정당 창당 시도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임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가뭄에 콩 나듯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세 번뿐이었다. 한번씩 돌아가며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항상 갈증과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개헌한 것만은 못하지만 대신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담겼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줄곧 불참해 왔다. 물론 주 52시간제 유예, 탄력근로제 연장 등에서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투쟁 일변도로 풀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했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더욱 의미가 없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어도 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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